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폐지된 법률 (문단 편집) == ㅂ == 1. 박물관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 반공법 → [[국가보안법]] 1.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36호로 폐지) 1. 반민족행위재판기관임시조직법(1951. 2. 14.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1. 반민족행위처벌법(1951. 2. 14.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1.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1949. 10. 4.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급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부속기관조직법폐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1.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 †정치활동정화법 1. 발명보호법 → [[발명진흥법]] 1. 방공법 → [[민방위기본법]] 1.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 방송법(1963. 12. 16. 법률 제1535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47호로 폐지된 것) → †언론기본법 1. 방송사업특별회계법(1952. 4. 21. 법률 제246호로 폐지)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 †방위사업법 1. 방위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1. 벌금의증액과특별심판원의관할권급물가,양곡통제법규위반에대한형벌(미군정법령 제120호) → [[형법]] 1. 범죄피해자구조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1. 법관연임법 → [[법원조직법]] 1. 법례를조선에시행하는건 → 섭외사법(현재는 [[국제사법]]) 1. 법률사무취급단속법 → [[변호사법]] 1. 법률사무취급취체에관한건(단기4269년 제령 제5호) → †법률사무취급단속법 1. 법원직원법 → [[국가공무원법]] 1. 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정폐지법률 - '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정'(단기4245년 조선총독부령 제71호)을 폐지 1. 병기등제조사업특별조성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폐지법률 - '병기등제조사업특별조성법을조선에시행하는건'(단기 4275년 5월 23일 칙령 제530호)을 폐지 1.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 [[병역법]] 1. 병역의무미필자에관한특별조치법 → [[병역법]] 1.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73. 3. 3. 법률 제2562호로 제정되어, 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폐지된 것) → [[병역법]] 1.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57호로 제정되어, 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폐지된 것) → [[병역법]] 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2019. 4. 23. 법률 제16334호로 폐지) 1. 보관금규칙을조선에시행하는건 →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1. 보통은행등의저축은행업무또는신탁업무의겸영등에관한건(제령제42호)(1959. 12. 2. 법률 제518호로 폐지) 1. 보험모집단속법 → [[보험업법]] 1. 보험모집취체규칙 → †보험모집단속법 1. 복권에관한임시특례법(1963. 9. 15 법률 제1401호로 폐지) 1. 부녀자의매매또는그매매계약의금지(미군정법령 제70호) → [[형법]] 1. 부당이득세법(2007. 7. 19. 법률 제8521호로 폐지)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0. 8. 7. 법률 제2221호로 제정되어, 2008. 12. 19. 법률 제9153호로 폐지된 것) - 이 법 말고 현행법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1990. 8. 1. 법률 제4244호로 제정하여 여러 차례 개정됨)이 따로 있다. 1.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1974. 12. 21. 법률 제2690호로 폐지) 1. 부산교통공단법(2005. 7. 13. 법률 제7601호로 폐지) 1. 부역행위특별처리법(1952. 4. 3. 법률 제236호로 폐지) 1.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2008. 12. 19. 법률 제9147호로 폐지) 1.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 †부정축재처리법 1. 부정축재처리법(2008. 12. 19. 법률 제9150호로 폐지) 1. 부정축재처리자금특별회계법(1965. 12. 20. 법률 제1724호로 폐지) 1. 부정축재환수를위한회사설립임시특례법 → †부정축재처리법 1. 부정축재환수절차법 → †부정축재처리법 1. 불교재산관리법 → 전통사찰보존법(현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비료단속법 → [[비료관리법]] 1. 비상사태수습을위한임시조치법(1963. 4. 8. 법률 제1315호로 폐지) 1.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1호)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1.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2010. 3. 24. 법률 제10184호로 폐지) 1.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 → [[국가공무원법]] 1. 비상시향토방위령(대통령긴급명령 제9호)(1951. 5. 12. 법률 제196호로 폐지) 1. 비철금속제련사업법 → †공업발전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